국내외에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 검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균주의 출처를 두고 벌여온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원이 대웅제약에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제소건에 대해 증거개시 절차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메디톡스는 미국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나보타 균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타입 A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 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웅제약도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ICT의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국내 소송에서도 포자 감정을 통해 균주 출처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CT 소송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양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대웅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