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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콕콕]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야 바로잡혔죠

  • 2019.06.29(토) 12:41

현행 주세법은 '종가세' 체계입니다. 국산 맥주 소비자 가격의 절반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는 원인이죠. 이 때문에 수제맥주업계는 공정한 시장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현행 주세체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맥주에 리터당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수제맥주업계는 주세법 개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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