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김승유 전 회장과 김종열 전 사장은 명시적인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퇴직과 함께 각각 35억 원과 20억 원의 특별공로금을 받았다.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도 173억 원이 넘는 특별퇴직금을 챙겼다.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영업 실적과는 크게 상관없이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성과보수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6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평균 보수는 15억 원에 달했다. 은행은 10억 원, 금융투자회사는 11억 원, 보험사는 10억 원 수준이었다.
연봉이 높은 주요 금융회사만 따로 따져보면 금융지주회사와 보험사가 각각 21억 원과 20억 원에 달했다. 은행은 18억 원, 금융투자회사 16억 원이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고정급과 성과급 비율이 평균 4대 6 수준으로 성과급의 비중이 더 높았다. 반면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평균 6대 4 수준으로 고정급 비중이 더 높았다.
문제는 실적이 좋아지면 성과보수를 더 많이 챙기면서도, 실적이 나빠지더라도 보수가 크게 줄진 않다는 점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대부분 급여를 고정급으로 지급해 아예 실적과 무관했다.
성과평가 방식도 자의적이었다. 전년도 실적보다 성과목표를 더 낮게 정해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70∼80% 수준의 성과보수를 보장했다. 비계량지표는 아예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만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해관계가 있는 CEO가 직접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분명한 근거 없이 평가등급을 올리는 등 보상위원회의 독립성도 떨어졌다. 조정호 회장처럼 지주회사는 물론 자회사에서 성과보수를 중복으로 받거나, 자의적으로 거액의 수당을 특별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주기도 했다.
성과보수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일부 금액을 빠뜨리거나 결산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공시하기도 했다. 부당•위법 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환급절차나 기준이 없어 환급 사례도 거의 없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CEO의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영업 실적은 나빠지는데 보수가 더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불합리한 운영사례는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