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5억 원 이상 보수 받는 등기임원 낱낱이 공개한다

  • 2013.11.14(목) 14:00

퇴직임원 포함…스톡옵션 등 미실현 보수도 밝혀야
금융위, 대상법인 약 2050여 개

약 2050여 개 기업에서 연간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 임원의 보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받은 보수와 아직 실현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등 미실현 보수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연간 5억 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과 관련한 세부 시행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의 세부 시행방안을 보면 보수 공개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증권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상장법인 1663개, 기타 388개 등 약 2050여 개 법인이다.

보수 공개 대상 임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5억 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이사와 감사)이다. 퇴임 시 퇴직 위로금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수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해 사업연도에 퇴임한 임원도 포함했다.

보수 공개 내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과 미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현황 등 미실현 보수도 공개하도록 했다. 보수는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들어간다.

세법상 근로소득(급여, 상여),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 표시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행사이익으로, 미실현한 것은 부여 주식 수와 행사 가격, 행사기간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보수 공개 방식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2014년 3월 말부터 공개한다. 나머지 결산 법인들은 분•반기 보고서에서 내용을 밝혀야 해 2월 중순부터는 내용이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