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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4000억원대 분식회계로 중징계

  • 2015.08.11(화) 17:59

감리위, 과징금 20억 원, 전·현직 대표이사 해임 권고
이달 말 증선위서 최종 결론

대우건설이 4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로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과징금 20억 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0억 원의 중징계를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말 대우건설 내부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75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식회계 규모가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양률이 미달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감리위가 이날 확정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규모는 2500억 원 안팎이다.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분식회계 규모는 확정하지 못했다.

징계 수위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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