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4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로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과징금 20억 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0억 원의 중징계를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말 대우건설 내부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75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식회계 규모가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양률이 미달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감리위가 이날 확정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규모는 2500억 원 안팎이다.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분식회계 규모는 확정하지 못했다.
징계 수위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