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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 자진신고로 처벌수위 낮춰

  • 2016.03.31(목) 14:44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정정공시한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에 정정공시를 요구한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역시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정정공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시점에 따라 징계처분 수위를 1단계에서 최대 2단계까지 경감할 수 있다.
 
감리결과 징계처분은 모두 5단계로 나뉘는데 감독당국의 감리 착수 이전에 정정하면 2단계, 감리착수 이후(1개월 이내에)에 정정하면 1단계의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회계법인의 경우 회사가 정정공시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여 문제가 되는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했기 때문에 회사와 회계법인 모두 처벌경감 대상이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0일 주주총회에 앞서 2013년 영업손익을 4409억원 흑자에서 7784억원 적자로, 2014년 영업손익을 4711억원 흑자에서 7429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아울러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던 2015년 손실도 2조9732억원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 주총 직후 "안진회계법인에서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정정공시를) 권유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 측은 "징계와 무관하게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적 증거에 기반을 둬 2013년과 2014년의 손익 수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 공시를 준비중"이라며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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