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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전자도 금융감독" vs "과잉 규제"

  • 2015.11.25(수) 18:05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놓고 찬반 엇갈려

"삼성의 금융 계열사뿐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금융사를 지배하는 최소한의 비금융 계열사도 규제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그룹 감독이라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비금융회사를 금융당국이 감독한다는 말은 형용 모순이다.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도입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편익이 미미하지만 비용은 굉장히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박사)

금융연구원이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금융당국이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감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 삼성·동부·미래에셋 등 포함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내놨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을 지칭한다. 그동안 이런 그룹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유형별 금융그룹 현황. 금융연구원


금융당국이 내놓은 재벌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에는 그룹 단위의 자본 적정성 관리, 그룹 내 자본의 이중계상(double gearing) 방지, 통합 위험 관리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관련 기사 : 삼성·동부 등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실효성은?


금융연구원은 이날 감독 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을 두 가지로 제안했다. 첫 번째 기준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로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2개 이상이다. 이 경우 미래에셋과 삼성, 동부 등이 감독 대상에 오른다.


두 번째 기준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이다.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 등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과 우리, 산업은행, 기업은행, 교보, 미래에셋 등이 포함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권별 감독만으로는 그룹 전체의 자본 적정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고 그룹 차원의 유동성 관리가 부족해진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이해 상충 차단장치가 부족해지고 업권별 규제차익 탓에 특정 계열사로 위험집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연구원이 제안한 두 번째 기준 적용시 포함되는 그룹. 금융연구원.


◇ "금융사 지배 계열사도 감독해야"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 자율감독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금융그룹 감독 사례를 고려해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선정 기준과 금융그룹의 연결자본적성 평가, 그룹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먼저 감독 대상 선정을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금융연구원이 제안한 감독대상의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금융사의 체계가 복잡해지면, 감독 체계도 복잡하고 중첩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교수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비금융회사도 감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비금융 계열사를 감독할 거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좁게 보면, 그룹을 감독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선 금융당국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명령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계열 분리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비은행 금융그룹도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을 통합 관리하는 EU의 경우 이런 사전적 규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방안을 마련한 계기가 된 '동양사태'의 경우 금융그룹 감독이 아닌 영업 행위 감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비금융사도 감독하자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규제 편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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