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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과장급 연봉 차 20%로 확대

  • 2016.02.01(월) 10:34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안 발표
4급 기본연봉 다르게…일반 공기업보다 '강한' 방안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성과 연봉제를 대폭 확대한다. 과장급(4급)에도 성과에 따라 연봉 차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일반 공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방안으로, 금융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문화 확산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과장급 기본 연봉 인상률도 '차등'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일반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부장급에서 과장급 이상 일반 직원에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후속 조치로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일반 공기업에선 과장급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되, 기본 연봉 인상률엔 손대지 않았다. 반면 금융권에선 기본 연봉도 3%포인트까지 차이를 두도록 했다. 금융공기업의 과장급은 총 직원의 36%가량으로 6248명이다.

기본급과 성과급을 더한 전체 연봉 차도 단계적으로 20%(과장·차장 등 비간부)까지 늘린다. 부장급(2급) 이상 간부직은 올해 안에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내년까지 30%(4급은 20%)로 확대한다.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30%)'과 '준정부기관(20%)'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차등을 뒀는데, 금융 공공기관은 이런 구분 없이 모든 기관에 똑같이 적용한다. 금융 공공기관 중 5개(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는 준정부기관이며, 나머지 4개(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임 위원장은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엔 공기업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4급의 기본연봉에도 인상률 차등 폭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노사 협의를 통해 금융권 전체를 선도한다는 취지를 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관 인건비 인상률도 제한…"금융권 확산 목표"

이밖에 고정 수당처럼 운영하는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 시 개인 평가 반영을 확대한다. 직무분석을 통해, 직책급이 아닌 실질적 직무급도 도입한다. 동일 직급 내 3개 이상의 직무급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올해 금융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1.5~2.2%로 확대하고, 이 중 1%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없게 강제한 것이다.

금융위가 금융권에 이처럼 더 강화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높은 보수와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7개 선진국의 1인당 GDP 대비 금융권 임금은 제조업의 1.5배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배가 넘는다. 반면 생산성은 제조업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에 도입하는 성과주의를 추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목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스스로 변화를 통해 전문성,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주의가 추진되는 것이고, 금융개혁을 완결하는 마무리 과제로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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