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체가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 테두리에선 자회사를 대부업자로 등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부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대부가 아니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부업 최고 금리를 안 지키겠다고 할 겁니까?"
최근 한 P2P(Peer to Peer) 대출 업체가 텔레비전 광고를 내놓으면서 대부금융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이를 안 지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P2P 대출의 '정체성'을 두고 업계와 금융당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대부업과는 다른 P2P 대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규모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만큼의 명분도 없다는 의견이다.
◇ "법적 강제성 없어" vs "현행 규정은 지켜야"
이번 논란은 한 P2P 대출 업체가 영상 광고를 제작해 케이블 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대부금융협회는 현 규정상 협회 가입 여부를 떠나 대부업자는 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해당 업체는 "P2P대출업체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지 대부업체가 아니므로 협회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또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했고, 대부협회 심의의 법적 강제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협회와 금융당국 측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은 다른 금융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자율적으로 업권별 자체 심의를 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만든 규정을 어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업체들이 대부업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과 현행 규정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만약 다른 대부업체가 사업 형태를 조금 바꿔 심의를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쩌겠느냐"고 꼬집었다.
◇ "과장 광고 규제 공백…관리 필요"
이런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새로 개정된 대부업법이 적용되면 P2P대출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업체들은 대부업 규정에 따라 총 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P2P대출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 산업에 맞는 새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반면 금융당국은 아직 관련 법을 만들만한 명분이 없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일단 최근 일부 P2P대출업체들이 개인이 아닌 사업체 대상 대출을 중개하는 등 '서민금융'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P2P대출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방식을 허용할 경우 '금융당국 등록 업체'라는 식으로 영업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대로 놔두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2P대출업체들의 몸집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과장 광고 우려나 부실률 상승 가능성 등을 미리 관리·감독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초 낸 보고서에서 일부 P2P대출업체들의 SNS 광고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수익률만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규율 체계가 확립되기 전 금융광고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규제 당국의 견해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P2P(Peer to Peer) 대출 업체가 텔레비전 광고를 내놓으면서 대부금융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이를 안 지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P2P 대출의 '정체성'을 두고 업계와 금융당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대부업과는 다른 P2P 대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규모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만큼의 명분도 없다는 의견이다.
◇ "법적 강제성 없어" vs "현행 규정은 지켜야"
이번 논란은 한 P2P 대출 업체가 영상 광고를 제작해 케이블 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대부금융협회는 현 규정상 협회 가입 여부를 떠나 대부업자는 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해당 업체는 "P2P대출업체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지 대부업체가 아니므로 협회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또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했고, 대부협회 심의의 법적 강제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협회와 금융당국 측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은 다른 금융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자율적으로 업권별 자체 심의를 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만든 규정을 어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업체들이 대부업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과 현행 규정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만약 다른 대부업체가 사업 형태를 조금 바꿔 심의를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쩌겠느냐"고 꼬집었다.
◇ "과장 광고 규제 공백…관리 필요"
이런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새로 개정된 대부업법이 적용되면 P2P대출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업체들은 대부업 규정에 따라 총 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P2P대출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 산업에 맞는 새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반면 금융당국은 아직 관련 법을 만들만한 명분이 없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일단 최근 일부 P2P대출업체들이 개인이 아닌 사업체 대상 대출을 중개하는 등 '서민금융'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P2P대출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방식을 허용할 경우 '금융당국 등록 업체'라는 식으로 영업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대로 놔두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2P대출업체들의 몸집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과장 광고 우려나 부실률 상승 가능성 등을 미리 관리·감독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초 낸 보고서에서 일부 P2P대출업체들의 SNS 광고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수익률만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규율 체계가 확립되기 전 금융광고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규제 당국의 견해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