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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속도날까..'은산분리 완화 목소리↑'

  • 2016.11.15(화) 16:31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놔
클라우드산업협회·핀테크포럼 공동 성명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걸림돌이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현재 여당 의원(강석진·김용태) 발의 은행법 개정안 2건, 야당 의원(정재호·김관영) 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앞으로의 절차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상임위 의원들에게 제공된 이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표결 등을 거치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골자는 모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전체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주도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 한도를 50%로, 특례법은 34%까지 완화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다.

 

현재 K뱅크를 이끌고 있는 KT 지분은 8%,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지분은 10%에 머물고 있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토보고서는 "은행법 개정 방식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업으로서 인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 성격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고 ▲유럽·일본·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은행법 체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규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특례법과 달리 준용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빍혔다.

 

또 "특례법 제정 방식은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가 일반은행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적 영업방식을 규정하기 용이하며  ▲정기적 인가요건 재심사, 법률 위반사항 국회보고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제 내용을 입법화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라면서 "개정안과 제정안 중 어떤 입법형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방식의 장단점, 주요 선진국과 달리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분위기를 계기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한국핀테크포럼도 15일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낡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핀테크 산업 혁신이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국가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면서 "핀테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글로벌 현상으로 한참 앞서 달리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창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플랫폼, 통신, 유통, 핀테크 등 다양한 ICT 기업들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새롭고 편리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 양극화된 중금리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신속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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