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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또 한발 더'

  • 2016.08.18(목) 18:20

삼성화재 보유 삼성증권 지분 전량 매입
"다양한 투자 기회 모색 등 시너지 제고"

삼성생명이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 시장에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은 이날 나란히 이사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8.02%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보유지분은 19.16%로 오른다. 삼성증권의 18일 종가는 3만8200원으로, 총 매입금액은 2343억원이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삼성증권 지분 인수는 시너지 창출과 회사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과 협업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역량을 통한 투자수익률 제고, 부유층 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 1월 삼성카드 지분 인수 이어 8개월 만

삼성생명은 앞서 지난 1월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45%를 전량 인수하며 보유지분을 71.86%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계열사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시장에선 삼성의 이런 움직임을 금융지주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상장회사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을 보유하고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삼성카드의 최대주주다. 삼성카드의 경우 올해 초 지분을 인수하면서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고, 이번에 삼성증권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역시 30% 지분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섰다. 삼성화재 지분은 15%를 보유하고 있다.


◇ 중간금융지주법 성사될까…아직 과제 많아

최근 금융업계에선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중간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다.

현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두는 것을 막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일반 지주회사 밑에 또 다른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둬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한발 더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는 더 있다. 삼성생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삼성금융지주와 사업회사의 인적분할과 함께 자본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비금융사 지분 매각도 난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7.21%를 가지고 있는데, 십조 원이 넘는 지분을 팔 곳이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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