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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청산 수순...우량자산은 현대상선이 인수

  • 2016.08.31(수) 14:20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정부는 비상대책 시행
항만, 항로 운영권 등 우량자산은 현대상선으로

현대상선이 해외 항만과 항로 운영권을 비롯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한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수출과 항만 물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획 시행에 들어갔다.


◇ 한진해운 오늘 법정관리 신청

한진해운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4월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한 지 129일 만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어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정부도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장 수출입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항로에 대체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을 이용하는 한진해운 환적 화물이 다른 항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항만 이용료 할인을 비롯한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채권자의 선박 억류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이 강제로 하역될 수도 있는 만큼 최종 목적지까지 선박 섭외도 안내한다. 억류된 선박의 선원 송환 지원에도 나선다.

◇ 현대상선,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금융위원회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과 핵심 인력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이 아닌 우량자산 인수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부채 부담을 떠안지 않고, 해외 네트워크를 비롯한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현대상선은 유일한 국적선사가 된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곧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해운동맹 퇴출과 함께 영업이 중단된다.

게다가 한진해운의 경우 이미 핵심자산 대부분을 한진그룹 계열사로 넘긴 데다, 나머지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에 넘기면 사실상 빈 껍데기로 남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협력업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대응반과 지역 현장반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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