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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들, '금융 앱팔이' 신세 벗어날까

  • 2016.09.19(월) 12:00

금감원, 무리한 판매 목표 할당에 제동
은행, 지자체 등 과도한 출연금도 제한

금융감독원이 은행이나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임직원에게 상품 판매 목표를 할당해 영업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나친 실적 경쟁이 불완전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어 금감원이 강하게 규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에 선정되기 위해 출연금 등 과도한 이익을 제고하는 관행도 제한한다. 은행이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과도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서다.

◇ 성과평가 지표 과도 설정 여부 점검

▲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권에 내재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에 내재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사의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들을 포함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멤버십 등의 고객 유치 과정에서 과당 경쟁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판매 목표를 할당하는 영업 관행이 부당 권유나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에선 금융회사에는 유리하지만, 소비자에겐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 실적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를 과도하게 설정했는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 명시한 관련 규정을 금융당국 감독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마케팅 정책을 수립할 때 소비자 보호 부서의 사전 점검을 받도록 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규제하면 은행의 영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목표 설정 등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 보호 부서나 리스크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이 지자체 등에 제공하는 출연금 제한

은행이 지자체나 대학 등에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일부 시중 은행은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에 출연금을 제공해왔는데, 그 규모가 연간 2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이 비용증가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최근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런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하도록 한다. 내년 1분기에 관련 사안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대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달 특별 현장검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평균 피해 금액은 14억 1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내부자 신고제나 명령휴가제 등 임직원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일부 저축은행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소비자의 대출채권을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행위도 개선한다. 22개 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00억원 가량의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도 않았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 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 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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