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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400만원 받으면 수수료만 274만원 '훅'

  • 2016.09.21(수) 12:00

1년반 동안 2만8000건…4명중 한 명은 연체

김급전 씨는 지난달 한 저축은행 수탁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게 어떠냐'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김 씨는 그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24개월 할부로 1459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없는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카드깡'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카드깡 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거짓 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내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정작 카드깡으로 돈을 받은 소비자들은 4명 중 1명이 연체를 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 카드깡 개념도. 금융감독원

◇ 대부업 피하려 카드깡 이용했다가 피해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카드깡 실태조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내놨다.

▲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카드깡 등의 불법 카드 거래 행위는 모두 2만 7921건에 달했다.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0만원이고, 이 경우 피해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674만원이나 됐다. 카드깡 업자들은 카드깡 수수료로 158만원, 할부수수료로 116만원 등 수수료로만 274만원을 챙겼다.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들은 신용도가 낮았다. 6~7등급이 55%에 달하고, 8등급 이하도 26%가량이다. 특히 이 중 23.5%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네 명 중 한 명은 카드깡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카드깡을 이용한 이들은 대부분 앞으로 청구될 카드 금액을 알지 못한 채 관련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깡 업자가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등록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에 속아 넘어갔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급전 융통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업체 등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카드깡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 "카드깡 이용 고객도 제재…유의해야"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들이 카드가맹점을 신규 등록할 때 해당 영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맹점주의 신용상태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심사했는데, 앞으로는 영업점 사진 등 현장 실사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카드깡 업체에 대해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례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류 부원장보는 "카드깡 이용 당시에는 얼마의 금액이 청구될지 모르다가 막상 엄청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 거래 한도 축소나 거래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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