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IFRS17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부채 증가로 자본 구조가 악화할 경우 부담을 1년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IFRS17은 보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제도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부채(가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는 보험금)를 원가로 평가했는데 이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이 많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당기순익을 내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이 되는 경우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로 판단, 1년간 부채 추가적립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당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미만이 되면 그동안에는 보험사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는데, 오는 2020년까지는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부담을 덜어준다.
보험사의 부담이 늘 수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은 낮을수록 추가 적립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식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17년은 95%, 2018년 92.5%, 2019~2020년 87% 순으로 조정한다.
또 LAT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 비율 산출에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정비율은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