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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없다…금융사 과징금·과태료 세진다

  • 2017.10.10(화) 17:27

금융당국, 19일부터 과징금·과태료 최대 3배↑

금융당국이 오는 19일부터 법을 위반한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현행보다 2~3배 올리기로 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마는 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한도가 2∼3배 인상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 저축은행과 신협, 전자금융 등은 시행령으로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또 형평성 차원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지금은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6000만원으로 통일한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신설했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아닌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은 지금보다 약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만 있던 금융사 퇴직자 제재 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현직 금융사 임직원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원 등 제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업자의 파생결합증권 판매고정 녹취 규정의 경우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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