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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앞둔 대부업계, 바람 두가지

  • 2017.10.11(수) 16:50

①일몰기간 유지 ②자금조달 규제 완화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이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세 달 앞두고 일몰기간 유지와 자금 조달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대부금융협회는 11일 오후 대부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임 회장은 충분한 금리 적응기간과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부업체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서민을 불법금융회사로 떠밀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최고금리 인하 적응기간 필요"

임 회장은 이날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최고금리 인하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내려간다. 충분한 적응기간을 두지 않으면 대출 취급 자체가 줄어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최고금리 27.9% 규제 일몰을 당초 2018년 말로 해놔 그때까지 기존 금리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조기 대선 실시로 최고금리 인하 공약이 쏟아지자 갑작스럽게 내년 1월부터 24% 최고금리를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에서 예정한 일몰기간이 사라지면서 대부업체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좋지만 대부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자칫 서민이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대부금융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임 회장은 "대부업계의 바람을 정부가 들어줄지 모르겠다"며 "내년 1월 최고금리 인하는 그냥 넘기더라도 다음 번엔 업계의 부작용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자금 조달 규제 완화 필요성

자금 조달 규제 완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창구인 저축은행은 총 여신의 5%나 300억원 한도 내에서 대부업을 지원하도록 규제 받는다. 대부업체의 공모 사채 발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임 회장은 "저축은행이 예금을 대부업체에 쓰면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며 "차라리 저축은행이 직접 대출하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에 소홀할 수 있으니 대부업체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장사'에 돈을 대는 것에 대한 세간의 반감도 크다.

임 회장은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만큼 대부업체의 조달비용은 평균 6.1%로 높으며 중소형사의 경우 10%에 육박한다"며 "연 최고금리 24%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대부업 자금 지원 한도를 5%에서 10%까지만 확대해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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