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와 금융당국은 P2P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을 준비하거나 관련 법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투자자들 스스로 옥석을 가릴 정도의 '스터디'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P2P협회, 연체율 80% 펀듀 제명키로
P2P금융협회는 소속 업체 중 대출 잔액 기준 10위권에 해당하는 펀듀를 제명하기로 했다. 펀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 720억원, 대출 잔액 237억원 등을 취급한 대형 업체다.
펀듀는 최근 대출 연체율이 80%를 넘어서며 급격하게 부실화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이 업체는 주로 홈쇼핑 방송을 위한 상품 구매자금 대출을 주로 취급했는데 최근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체율이 뛰었다.
펀듀 등 일부 업체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업계 전체 연체율도 올랐다. 지난 9월 말 P2P금융협회 회원사 전체 평균 연체율은 2.99%였는데 10월 말에는 6.01%로 높아졌다.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연체율이 0.43%,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5.2%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 여전한 몸집 불리기…쉽지 않은 업계 정화
P2P금융 시장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 대출 잔액은 1조 5000억원을 넘어섰고, 비회원사를 포함하는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P2P금융 업체도 지속해 늘고 있다. P2P금융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3개였던 P2P금융 업체는 올해 10월 175개로 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업체들이 부실화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규모에 비해 개업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폐업한 업체는 6개인데 반해 개업한 업체는 8개사로 나타났다. 결국 협회가 일부 부실 업체를 제명하는 등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도 업계 '정화'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 자료=크라우드연구소 |
◇ 금융당국 규제 사각지대 여전…투자자 유의해야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국회는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내년 2월 만료되는 P2P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1인당 투자 한도 1000만원을 더욱 상향하는 방안을 바라고 있지만 최근 연체율이 급증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탓에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 오히려 규제가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3월부터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신생업체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 요건을 자기자본 3억원 이상으로 설정해 일부 대형 업체만 관리할 수 있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나 업체 관리 등이 자리 잡기 전에는 스스로 업체나 상품을 고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P2P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업력이 있고 규모가 큰 업체도 연체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신생 업체의 경우 연체율이 낮아 보이는 등 투자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쉽지 않다"며 "인터넷 카페 등 투자자 모임 등을 통해 현장 실사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