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에 투자했는데 투자 만기 시점인 9개월이 지난 뒤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P2P금융 업체에 확인해보니 PF 건물이 착공도 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익률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를 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주목받기 시작한 P2P(Peer to Peer) 대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을 만한 투자처입니다.
P2P 대출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서비스를 일컫는데요. 대출 신청인이 P2P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자료=은행연합회 |
주요 P2P대출 업체들이 모여 만든 'P2P금융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입된 업체 54개사를 기준으로 누적대출액은 1조 3000억원, 대출 잔액은 6500억원에 달합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2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그러나 모든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실한 상품에 투자해 원금을 잃거나 무턱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정리해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P2P 투자의 기본은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겁니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분산 투자입니다. 현재 개인은 한 P2P 업체에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인 분들은 4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업체에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PF P2P 상품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빌라 등 건축 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완공 시 제도권 금융사의 대환대출금을 받아 고객들의 투자액을 상환해줍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고려할 때 담보권, 선·후순위 대출 여부, 건축물 대상 지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
특히 PF상품의 경우 투자 단계에서는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작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분양이 돼야 담보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되거나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면 투자금 상환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 연체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밖에 P2P 업체가 정해진 이자 외에 지급하는 보상책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경우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벤트보다는 업체의 대출 심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판단하고 상품 설명이나 사후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의지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 전에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투자자 모임 카페에서 신뢰도나 인지도,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협회는 비회원사와 달리 회원 가입 심사, 외부 회계 검사, 회원사 제명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http://p2plending.or.kr/) |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고객의 투자 예치금을 회사의 계좌와 분리·보관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하면 고객의 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P2P 대출 상품 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됩니다. 다만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상품은 실효세율이 16~17%까지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