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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따져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다면 보상받는 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차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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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와 50%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과실비율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련 기사 ☞ 차 보험료 올릴때 '사고 피해자'는 배려
이에 따라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대략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리해 내놓은 '금융꿀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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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주나 무면허, 과속 운전 때는 과실 비율이 20%포인트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사고 장소와 차량의 진행 행태 등의 상황을 판단해 과실비율을 정하는데요.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수정 요소를 더하고 빼 최종 비율을 정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본 과실 비율에 20%포인트만큼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결국 보험금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크게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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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에도 과실 비율이 올라가는데요. 이 경우에는 15%포인트가 오릅니다. 운전자는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DMB를 시청했을 때는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오릅니다. 한눈팔기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발각될 경우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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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과실비율을 정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과 파손 부위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증거 확보 뒤에는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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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협의서는 사고 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표준양식입니다.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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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이라는 사이트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가늠해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뒀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해보거나 손해보험협회의 애플리케이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