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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여행길 꼭 알아둘 '보험' 정보

  • 2017.10.01(일) 06:15

가족이 교대 운전할 때 '운전자 확대 특약'
해외여행 전 '여행자보험'…휴대품 손해 배상까지

유난히 긴 추석 연휴, 귀향이나 해외여행, 국내여행 등 여러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긴 연휴 알차게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미리 가입해두면 좋은 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추석 직전에 제공한 '꿀팁'입니다.


먼저 자가용을 몰고 귀향하려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각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아보면 좋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등 국내 7개 손해보험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험사별 일정 등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또 먼 귀향길에 가족들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임시) 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날의 2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 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특약 역시 반드시 렌터카 이용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밖에 차량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향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 처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 시 바가지요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여행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 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 시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고, 의료기관 진료 시에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하물이나 휴대품 도난 시 공항안내소나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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