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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연휴 중 급한 은행 업무 어떡하죠?

  • 2017.10.01(일) 06:11

예상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입니다. 그 사이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이자납입일이 돌아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금이나 이자, 혹은 카드 납입 등 돈을 내야하는 업무들은 대부분 연휴 직후 첫 영업일(10월10일)로 자동연장되니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은행 볼 일이 있으시다면 76개의 탄력점포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이동점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점포들은 대부분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요. 외국인 밀집지역에도 문을 여는 은행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곳 역시 환전이나 송금 업무만을 하거나 은행에 따라선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 기간 금융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문답풀이로 정리했습니다.

Q. 추석연휴 중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A. 9월 30일~10월9일 중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과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0월10일로 자동연장됩니다. 이 때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상환으로 처리됩니다.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Q. 연휴 기간 중 이자납입일이 돌아오는 고객은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A. 이자납입일이 10월10일로 자동연장 됩니다. 10월10일에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A.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10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Q. 연휴 중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나 자동납부 내역은 언체 납부(혹은 출금)되나요?

A.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연체 발생 없이 자동 출금됩니다.

Q.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요?

A.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됩니다. 10월9일까지 만기도래하는 어음, 수표,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0월10일에 가능합니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이나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Q.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거래 일자를 조율하는게 좋습니다. 연휴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 송금거래가 어렵습니다. 외화송금 및 거래 역시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휴 중에 문 여는 은행이 있나요?

A.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교환을 위해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다만 문을 여는 탄력점포라 해도 입출금 업무 등 간편업무 중심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송금·환전 업무 혹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참, 신한은행은 연휴 중 신한은행 사용법을 카드뉴스로 만들었는데요. 신한은행 고객은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http://shinhanblog.com/153


Q. 10월2일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연휴 중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상환금액을 10월10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9월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A. 9월30일~10월9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0월10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됩니다.

Q.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해 연휴 중 신규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신·기보는 연휴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신규로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했습니다. 연휴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 협의해 모두 10월10일까지 연장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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