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최근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그는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앞으로는 대부업체의 추심도 받지 않게 되고 3년 후에는 빚도 탕감받게 된다는 소식에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160만명에 달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에 나선다. 정부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 외에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까지 포함한 규모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정부는 정부 보유 채권 외에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출연금을 걷기로 했다. 연체자뿐 아니라 무작정 대출을 해준 금융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책 취지는 좋지만 민간 금융사의 자금을 동원해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불거졌던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민간 연체 채권 포함 159만명 채무 조정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장기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방식을 내놓은 것. 정부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소액 연체 채권까지 지원해준다는 게 특징이다.
장기 소액 연체자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지칭한다. 연체 기간 기준일은 지난 10월 31일로 정했고 지원 대상은 159만명, 6조 2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 연체자 83만명이 보유한 채권 3조 6000억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공공기관과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 76만명, 2조 6000억원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해줄 계획이다.
다만 실제 채무 탕감이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모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대상자가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데다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 연체자 83만명이 보유한 채권 3조 6000억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공공기관과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 76만명, 2조 6000억원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해줄 계획이다.
다만 실제 채무 탕감이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모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대상자가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데다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채무조정을 하지 않고 연체만 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재산이나 소득을 조회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후 3년 이내에 빚을 탕감해준다. 만약 상환능력이 있다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해준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빚을 상환 중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면제해 준다.
국민행복기금 외 민간 금융사나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도 두 형태로 나눠 지원한다. 연체만 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 능력을 심사받게 된다. 만약 상환 능력이 없다면 정부가 해당 채권을 사들인 뒤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은 3년 이내에 소각한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은 뒤 채무 면제를 받게 된다.
국민행복기금 외 민간 금융사나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도 두 형태로 나눠 지원한다. 연체만 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 능력을 심사받게 된다. 만약 상환 능력이 없다면 정부가 해당 채권을 사들인 뒤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은 3년 이내에 소각한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은 뒤 채무 면제를 받게 된다.
채권을 즉시 소각해주지 않고 3년 이내에 탕감하는 이유는 향후 은닉 재산 발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민간 금융사 등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기로 한 점이다. 이 기구는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사회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채권을 매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정권 때마다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금융위가 새 정권 들어 빚 탕감 정책을 내놓으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빚 탕감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일각에서는 채무자들의 성실 상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경우 26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사면해준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322만명의 채무 연체자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정권 초 단골 '빚 탕감'…이번엔 백만명 구제?
특히 이번 대책에서 민간 금융사의 연체 채권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금융사 자금을 동원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권 때마다 시혜성 정책을 위해 금융사를 동원하는 '관치 금융' 관행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 "대출 채권 부실에 있어서 당초 상환능력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사 책임도 있다"며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능력을 제대로 못 보고 대출해준 데 대해 일정 부분 책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