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광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은 맺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은 구축했지만, 아직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다"며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민은행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작년 7월 거래소 빗썸에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한 이후 신규 거래를 트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늘부터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모든 고객은 가상화폐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광주은행과 하나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와 계약을 추진하려 했지만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지않고,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하기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애당초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이 없어 가상계좌 자체가 없다"며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하나은행에 계좌를 만들러 올 고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