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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신한·기업·농협 "계약된 거래소만 가능"

  • 2018.01.30(화) 11:13

"가상화폐만을 위한 신규 계좌 불허"
가상계좌·타인 명의 거래자, 실명계좌 만들어야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계좌 관리에 나섰다.

가상계좌나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가상통화를 거래해온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와 거래를 튼 은행에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빗썸과 코빗, 기업은행은 업비트, 농협은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제공한다.

가상화폐 거래만을 위한 신규계좌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월급통장이나 공과금 납부용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는 가능하다. 해당 은행 계좌를 갖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쓰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거래를 트기 위해 월급통장 등의 형식을 빌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소 측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코빗과 빗썸을 포함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먼저 실명확인절차를 실시하고 다음달에나 신규 거래 등록을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벌집계좌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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