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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탁방식 디지털 플랫폼 구축

  • 2018.02.28(수) 18:08

크라우딩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와 업무협약

▲ 신한은행-와디즈 서비스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왼쪽부터 최현지 신한은행 신탁본부장,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신혜성 와디즈 대표, 정태열 와디즈 부사장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국내 1호'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와 신탁방식 디지털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 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신탁방식으로 P2P(개인 간 거래)대출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다.

와디즈는 2016년1월 금융위원회에 국내 1호로 등록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다.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와디즈가 보유한 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신탁법상 고유자산과 분리돼 중개업체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상공인 자금조달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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