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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2배↑

  • 2018.01.24(수) 19:07

연간 투자한도 500만→1000만원
'적격투자자' 제도로 투자 활성화
작년 펀딩 참여자 전년비 173.3%↑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올해부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당 200만원씩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2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면 법률안 내용이 실제 시장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격상시켜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적격투자자로 인정되면 연간 투자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창업한지 7년된 기업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범위도 늘렸다. 앞으로는 1인 수제버거 가게와 같은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업체들도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참여 요건으로 삼은 '업력 7년 이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상장된 지분증권과 이와 관련된 사채권, 파생결합증권의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과 해임 및 관리기준 의무 적용이 배제된다.

이번 금융위 조치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 수는 1만5283명으로 전년대비 173.3%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는 모두 183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59.1% 늘었다. 성공건수를 금액으로 따지면 약 278억원이다.

일자리도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74개 펀딩 성공기업이 지난 한 해 새로 고용한 인원은 모두 420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기업의 1차적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가 자금유치에도 기여했다"며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육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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