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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 2019.01.08(화) 15:07

7억→15억으로, 벤처에 충분한 자금 지원
투자자 보호 강화, 자산운용 진입규제 완화

창업·벤처기업의 충분한 자금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다수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을 조달)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된다.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진입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진입 규제 개편방안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7억원으로는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 적격 투자자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투자 경험이 많고 이해도가 높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적격투자자로 인정해준다.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을 가진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연간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이다.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이다.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의 업종제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펀딩이 불가했지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많은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게 하고, 최소 청약 기간 10일을 도입해 투자자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모집가액과 발행이율, 자금 사용 목적, 재무 제표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이 나타날 경우,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했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기존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는 기존 6개에서 2개로 줄였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위법여부 판단 주기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의 퇴출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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