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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표시 MMF 도입…자산운용 24개 규제 개선

  • 2019.09.27(금) 14:57

자산운용 상품 다양화, 수출기업에 유용
벤처 중소기업 투자활성 위해 규제 개선

원화 표시 자산 투자만 가능했던 머니마켓펀드(MMF)가 미국 달러화 등 외화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온라인 플랫폼으로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투자자 및 발행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 관련 규제 96건 가운데 24건을 개선키로 했다. 

자산운용 상품 다양화를 위해 외화 표시 MMF를 도입한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현행 시행령에선 투자 대상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투자자는 원화로 MMF에 투자하고 운용회사 또한 원화에 투자해야 했다. 

외화 표시 MMF란 외화로 투자하고 운용회사는 이를 국내외 외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 기업에서 마치 은행 외화 예금처럼 환전해 투자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선, 전문투자자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추가키로 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 발표된 개선 과제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과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에 대해 특정 종목의 지수 내 비중 30% 초과를 허용해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3월에 발표했던 17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하고 신규 개선 과제 7건은 연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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