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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 나온다

  • 2019.01.21(월) 09:31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 발표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추진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내놨다.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으로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를 넓혀 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지방 소재 비상장기업을 방문해 "이번에 추진하는 두 가지 과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 산업단지 등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만들어지고, 개인 전문투자자가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관계형 장기 투자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우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한다.

그동안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체계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한됐다. 기존 증권회사가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기 전문 투자중개회사 설립 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중개업체의 진입 요건, 적용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5억원으로 설정하고, 인력은 최소 2인 이상이면 된다.

사모 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업무를 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 관련 자금 조달과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 중개·주선, 대리업무 겸영도 허용한다.

규제도 최소화한다.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배제하고 경영실적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시기도 월 단위가 아닌 분기로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적용되는 규제 문턱을 낮췄다.

이번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등록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총 28개 회사가 신규 설립될 것으로 자본연구원은 추정했다.

◇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 잔고 5억→5천만원

중소·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풀을 형성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해 투자 경험 요건을 낮춘다.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동안 유지하고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국고채 등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현재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총자산은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춰 손실 감내 능력 요건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투자 경험 요건을 충족하면서 금융 관련 전문 지식 보유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금융 자격증 소유자 등이 포함된다.

등록 절차도 개인이 협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심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관련 증권사의 사후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만~39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개인 투자자는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혁신기업은 자금 조달기회가 확대되는 윈윈(Win-Win)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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