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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해야"

  • 2019.03.21(목) 17:24

정성호 의원·중기중앙회, 가업승계 토론회 공동주최
"가업상속공제, 10년간 사후관리요건…너무 엄격"
정성호 "4월부터 여여간 타협이뤄 입법성과 낼 것"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지켜야 될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한도금액이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받은 공제금액도 매년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업승계상속 제도를 신청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국내 공제혜택이 큰 편이지만 혜택에 비해 사후관리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혜택을 받은 기업은 10년 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해야 하고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또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할 수 없고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반면 독일은 지분요건이나 경여참여 요건이 없으며 일본은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다. 프랑스와 미국에는 고용유지조건이 없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는 "세무사로 있으면서 주변에 상속세 신고하는 걸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되지만 나중에 잘못됐을 때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하고 기업환경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등의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으며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은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는 "최근 대한항공 사태 등으로 2세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실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2세들은 기존의 직업을 포기하고 선대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가업승계를 받은 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15명의 사원을 채용했다"며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2세가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국제적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가업상속제도는 노포(老鋪)라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 활동을 유지존속 시킨다는 근본취지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승계과정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가업승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국민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오는 4월부터 가업승계 제도개선에 대한 여야 간 타협을 이뤄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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