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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이제부턴 활성화'

  • 2018.06.05(화) 14:32

발행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
협의회 발족해 시장 활성화 지원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2년 5개월이 됐다. 그동안 펀딩 건수와 조달금액이 크게 늘었고, 펀딩 성공률도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채널로서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용도가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일반 대중의 소액 투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5월 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3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원가량의 자금이 모였고, 이 자금은 300여개 벤처기업의 성장 밑거름으로 활용됐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안착하면서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협의회를 발족해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 펀딩 성공률 45.1%→73.6% 증가

2016년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짧은 시간 동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안착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수는 2016년 6019명에서 지난해 1만6232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6703명으로 집계됐다.

펀딩 건수와 조달금액은 2016년 115건, 174억원에서 지난해 183건, 27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1건, 138억원을 기록했다. 펀딩 성공률은 45.1%에서 올해 73.6%까지 늘면서 시장 효율성도 높아졌다. 

펀딩 성공 후 후속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지난해 기준 52개사를 넘어섰고, 에스제이켐 등이 코넥스 특례 상장에 성공했다.


◇ 기업·중개업체 규제 완화…투자자는 보호

금융당국은 5일 제도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고 시장이 안착했다고 평가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이용 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넓힌다. 연간 발행 한도는 현재 7억원에서 2배 이상 늘린 15억~20억원으로 늘일 방침이다.

또 중개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 자문을 허용하고 비금융 자회사 소유 제한 등 금산법 규제 적용에서 배제한다.

더불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기업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개 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투자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과 청약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와 최소 청약 기간을 도입한다.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신혜성 와디즈 대표,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태성 크라우드펀딩협의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증권금융 사장. 사진/예탁결제원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이날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업계 자율 협의체인 크라우드펀딩 협의회도 발족했다.

협의회 회원은 펀딩 성공 기업 285개사를 비롯해 중개업자 14개사다. 예탁결제원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간사 기관을 맡는다.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입된 김태성 모헤닉게라지스 대표는 "기업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키우고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위는 협의회 발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마련 등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협의회를 통해서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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