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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법령해석위 출범했지만 '개점휴업'

  • 2018.06.19(화) 16:26

지난달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 출범
한달간 유권해석 신청 한건도 없어


정부가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원스톱 유권해석팀인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이하 법령해석위)'를 출범했지만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신청한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령해석위는 지난달 4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법령해석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물들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법령해석위원들은 운영지침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헬스케어 관련 사례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령해석위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비롯해 위원명단 등 운영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19일 "구성인원은 로비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복지부, 기재부, 의료계, 경제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유권해석 신청이 들어온 건은 없으며 들어온다고 해도 의료행위에 대한 법령해석 범위가 넓고 대상자, 행위주체, 정보해석 등 고려요인이 많아 사안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령해석위 출범 후 별도로 보험업계 등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권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유권해석 요청은 한건도 없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유권해석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될 경우 법안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유권해석 요청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청하려는 곳들도 공개적인 논의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헬스케어서비스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는 유권해석이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오히려 사업추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료법 저촉 여부 때문에 헬스케어 보험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아 업계 전체적으로 유권해석을 신청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령해석위의 구성원이나 운영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칫 유권해석 방향이 불리하게 나올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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