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9.13 대책]1주택자라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2018.09.13(목) 16:59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금지
1주택자는 부부합산 1억 넘으면 안돼
금융사, 실거주·주택보유수 확인 의무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적보증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1채만 있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김동연 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다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불가…소득요건도 추가

이번 대책에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이 포함된 것은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이 주택매입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에 대해 주택보유수와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을 요구했다. 대출자격이 되면 공적보증을 받기 위한 별다른 요건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한다. 1주택자라도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보증수수료가 높아진다.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은 기본 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이다.

부부 모두 주택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 금융회사, 실제 거주 여부·주택보유수 확인 의무 생겨

금융회사도 바빠진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차주가 해당 전세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주택보유수의 변동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또 주택수가 늘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공적보증의 연장을 제한한다. 단 만기 전에 주택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 2주택이상자라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공적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예정이다. 또 소득요건은 기존 대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SGI서울보증 대책에서 제외..금융위 "협조요청했다"


이번 대책 발표 직후부터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요건 강화 부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주금공과 HUG 외에도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도 시행해준다. 이번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SGI서울보증과 관련내용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도 SGI서울보증 관련 내용은 없다.

주금공과 HUG의 공적보증 요건이 강화된다면 SGI서울보증으로 공적보증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 부동산카페 등에서는 "주금공이 안되면 HUG로 하면 되고 여기도 안되면 SGI로 하면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SGI서울보증에 협조를 요청해뒀다"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따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협의를 끝내놓고 정책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작업이 필요한 것 외에는 발표 직후부터 적용되는데 SGI서울보증으로 공적보증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