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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이사회, 내부통제 못하면 처벌 받는다

  • 2018.10.17(수) 14:37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FT 보고서 발표
'내부통제 최종 책임은 이사회·대표' 규정 권고
'은행법에 부당한 금리 산정 금지 추가' 권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를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내부통제를 잘 지키는 금융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는 17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TF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 미국에 제재금을 받은 농협은행 등을 계기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출범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위원장, 사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지난 4개월간 9차례 회의를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다. TF는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금융기관 이사회와 대표이사임을 지배구조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주체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있고, 내부통제가 잘 안됐을 때 법적 책임도 이사회가 지게 된다"며 "이사회가 내부통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 두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경력 2년 이상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범위를 중소 금융회사까지 넓힐 것을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준법감시인은 미국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회사에서 감사의 비중이 크다보니 준법감시인의 말이 잘 안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업권별 내부통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금융지주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3개 부문에서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로 판정을 받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영실태평가는 종합 등급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한다는 맹점이 있다. 예컨대 위험관리 부문이 3등급을 받아도 종합등급이 2등급이면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부당한 금리 산정을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조항에 추가하는 것이 권고됐다. 또 은행이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투자는 업무자료 기록에 대한 보존제도(audit trail)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 사고 발생시 회사에게 적법한 영업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보험의 경우 상품 개발시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이 권고됐다.

다만 대부분의 권고 사항이 법 개정이 필요해 금융위원회와 국회 협조 없이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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