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증권유관기관과 증권회사에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독려하고 전 증권회사에 대해 개선 결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2일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혜실 기자 |
◇ 전산시스템 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
금융감독원은 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증권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계기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32개 증권회사와 코스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다.
삼성증권 사태는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불거졌지만 주식매매 과정 전체로 점검을 확대해 사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을 모두 보완하겠단 목표다.
우선 증권회사 주문대행 없이 직접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직접주문접속(DMA)에서 대량 매매 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경고메시지와 주문보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문 화면상 수량과 단가 입력란 구분이 명확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면서 착오 입력이 발생했던 허점을 반영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증권회사는 CCF 회선 보강 비용 문제 때문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하지만 CCF 방식은 사람이 조작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증권회사의 회선 보강을 독려할 계획이다.
도난·위조 등 사고주식의 입고 및 매도 방지를 위해선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한다. 또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 증권회사 자체 개선 독려…내년 초 재점검
금감원은 증권유관기관과 협력해 증권회사의 자율규제 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대량매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번달부터 착수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탁원의 권리 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착수해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전 증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에서 사고 개연성이 있는 허점이 발견됐다"며 "증권회사 경영진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