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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R&D 분리 vs 산은·노조 강력 반발…'격랑의 늪'

  • 2018.10.19(금) 18:19

한국GM 연구법인분리안 기습 가결
산은, 비토권 행사 등 법적 분쟁 예고
노조도 강력 반발 파업등 전면전 태세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국GM이 경영 정상화에 합의한 지 5개월만에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최대주주인 GM 본사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부문 분리를 강행, 불을 당겼다. 2대주주 산업은행은 비토권 행사 등 법적분쟁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GM은 19일 당초 예정했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난 4일 이사회 의결로 상정해둔 '연구개발법인 분리' 안건을 강행, 가결했다. 한국GM에서 자동차 및 부품 연구개발 사업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만드는 안건이다.

2대주주(지분 17%) 산업은행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는 산은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한 채 개최됐다. 산은은 법인분리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예 배제된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GM이 법인분리 일정을 못박아 밀어붙였고, 산은은 법인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인천지법은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산은은 지난 5월 정상화 자금으로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투입했다. 일각에선 '먹튀 노잣돈'이나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일자리 15만개를 지킨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고 자평했다. 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방적 연구법인분리 강행을 주주총회 단계에서 제어하지 못하며 2대주주로서 가진 견제 능력도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제 산은에 남은 카드는 '비토권(거부권)'이다. 산은은 지난 18일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후속 법적대응이 '비토권 행사'라 해석하고 있다.

산은은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한 2대 주주에 불과하지만 지난 협상때 비토권으로 협상력을 보강했다. 당시 산은은 특별결의사항과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 매각 등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법인분리 문제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다. 산은이 확보한 비토권의 세부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섣불리 비토권 행사 가능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월 간담회에서 이동걸 회장은 법인분리에 대해 "비토권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약에 소송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산은이 입장을 갑자기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산은이 법인 분리를 반대하는 것은 현재까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산은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회장은 "GM은 글로벌 연구개발을 한국에 집중하기 위해 법인을 분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것을 증명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산은은 한국GM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아군으로 여겼던 산은이 등을 돌리면 다시 고용불안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노조의 반발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GM의 R&D부문 분리 강행을 놓고 노조는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노조는 법인분리에 대해 '먹튀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법인분리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거나 향후 알짜 연구개발법인만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이날 주총 장소로 알려진 부평공장 본사에서 사장실을 봉쇄하는 등 물리력으로 의결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GM은 모처에서 주총을 개최해 안건을 가결시켰다. 노조는 '날치기 주총'이라며 종전보다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78.2%의 찬성을 확보해 뒀다. 합법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신청해 둔 상황으로,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이 주어진다. 중노위 결정은 오는 22일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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