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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케뱅페이 출시…잔고없어도 결제 'OK'

  • 2019.01.21(월) 17:33

제로페이의 케뱅버전…마이너스대출 통해 후불결제
연간 50만원까지 무이자결제 가능…500만원 한도

케이뱅크가 간편결제서비스 '케이뱅크 페이(케뱅페이)'와 이와 연동된 '쇼핑머니 대출'을 출시했다.

케뱅페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간편결제 표준안인 '제로페이'의 케이뱅크 버전이다. 케이뱅크는 여기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처럼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케이뱅크페이'출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케뱅페이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40%(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뱅페이 오프라인 결제는 케이뱅크 앱 화면에서 '페이
결제하기' 클릭 후 매장의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한 뒤 결제하면 된다.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렌차이즈 직영점을 포함해 전국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는 결제 진행 단계에서 '계좌이체
약관동의간편계좌이체' 메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교보문고와 야나두, 초록마을, SM면세점, 아디다스, 푸드플라이 등 약 3000여 곳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간편결제서비스는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케뱅페이는 쇼핑머니 대출 기능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부담을 지고 연간 50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연간기준 50만원까지는 무이자 후불결제도 가능하다. 


결제시 곧바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며 먼저 대출을 설정해 케이뱅크 계좌를 마이너스통장으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쇼핑머니 대출 기능을 통해 설정한 뒤 이를 케뱅페이에서 사용하면 5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다. 이후 사용하는 금액은 최저 연3.75%에서 최대 연 13%의 이자를 내면 된다.

대출받은 금액은 케뱅페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출금과 이체(자동이체 포함) 등은 불가능하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보다 새로운 금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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