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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 2019.02.11(월) 14:24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당국이 핀테크서비스로 분류되는 P2P대출 업체의 투자상품에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P2P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P2P 금융을 이용한 누적 대출액이 2016년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말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을 만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신종 서비스인 P2P 금융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회에 발의된 5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P2P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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