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금융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금융권과 대부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P2P금융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부업계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2금융권에서도 중금리대출시장을 두고 P2P 업체들과 정면승부를 피하기 어렵다.
◇ P2P금융, 2년여만에 10배 성장
P2P금융은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과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대출자의 니즈를 결합,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6000억원 규모였던 P2P 누적 대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6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년반 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그동안 P2P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대부업자로 등록해 P2P금융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대부업 관련 규제 수위가 높아 활성화가 어렵고 감독도 금융당국이 아니라 지자체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P2P금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P2P금융, 대부업에서 떼내는 법제화 진행 중
P2P금융업체의 자격과 규제 내용 등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도 P2P금융의 법제화를 대비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최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P2P금융업을 하기 위한 자격이 현재 대부업법에 따른 자격보다 강화된다.
현재는 자본금 조건이 3억원이며 사업장이 있고 8시간의 교육이수를 받는다면 개인도 가능했다.
하지만 입법을 앞둔 P2P금융법이 적용되면 P2P금융업체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하며,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으로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다.
또 P2P금융회사 임원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융관렵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P2P금융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신탁된 투자자의 자금과 차입자의 상환금은 상계와 압류가 금지된다.
◇ 2금융·대부업체, 강력한 라이벌 등장에 고민
P2P금융업의 홀로서기가 예상되면서 대부업계는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P2P금융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수정해 업계를 관리했다. 이 때문에 P2P금융업체를 차리려면 먼저 대부업체 등록이 필수였다.
하지만 P2P금융법이 시행되면 더는 대부업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P2P금융과 대부업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P2P금융이 법제화되면 대부업계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조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체들은 아예 P2P업체로 전환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2금융권도 고민이다. P2P금융업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장이 2금융권이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중금리대출시장과 겹치기 때문이다.
P2P금융업체들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현재 연 10~13% 수준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20% 이상의 금리를 받는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15% 이상의 캐피탈과 카드론 등이 P2P 대환대출의 주된 타깃이다.
P2P금융이 활성화돼 규모를 키울 경우 기존 2금융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의 상당부분이 P2P시장으로 흡수될 확률이 높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로 대출영업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는 셈"이라며 "수수료 부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사업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2금융, 그리고 대부업으로 이어지던 형태의 대출시장 구조에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는 셈"이라며 "중금리대출 시장을 두고 P2P금융업체와 경쟁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