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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의 금융당국 비판 '웃픈 해프닝'

  • 2019.06.27(목) 18:17

노조, 경영개선명령 앞두고 금융당국에 뜬금포
"대주주적격심사 미뤄서 증자 못하고 있다"
당국 "신청도 안했는데 황당"..'MG손보 불통에 내홍이 원인' 지적

지난 26일,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기 직전 MG손보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는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를 하려면 대주주 적격심사가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이를 미루고 있다"며 "서둘러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정상화에 필요한 증자 절차는 막고 있으면서 제재(경영개선명령)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 악화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MG손보는 보험사 건전성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인 100% 아래로 하락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말까지 2400억원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지만 완료하지 못했다.

노조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들은 금융당국은 황당해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대주주 적격심사를 하라니 황당하다"며 "(MG손보) 증자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실제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출돼야 대주주 변경에 따른 적격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주주변경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대주주변경 승인을 왜 안해주느냐"고 다그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을까. 사정은 이랬다.

노조가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MG손보 증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그동안 자베즈파트너스에게 맡겼던 MG손보 주관 운용사(GP) 자리를 JC파트너스로 교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주관운용사란 MG손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다. 이 펀드가 MG손보의 형식적인 대주주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펀드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MG손보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대주주다.

펀드 주관운용사를 변경하면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심사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노조는 대주주적격심사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금융당국이 심사를 미루고 있어 증자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26일 김동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GP(운용사)를 변경한데 대한 대주주적격심사가 즉시 시행돼야 한다"며 "대주주 적격심사가 이뤄져야 GP가 변경되고 이후 증자가 진행될 수 있는데 당국이 이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동안 혼선을 겪은 뒤 결국 대주주적격심사가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해프닝으로 끝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에서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직접투자를 결정했고 복수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GP를 변경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26일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3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대주주변경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MG손보 경영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내외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복잡한 MG손보 지배구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접출자가 아닌 자베즈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으로 MG손보(전 그린손보)를 인수했고, 자베즈펀드 지분을 사들여 MG손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로 인해 공제보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신규로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 직접투자 역시 지분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할 경우 대주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 지분 6.07%(보통주 1077만7000주)를 보유중이다.

◇ 노조-경영진 갈등…'내홍'도 심각

26일 노조는 대주주적격 심사 촉구만 한게 아니다. 노조는 김동주 MG손보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비위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MG손보 내부에서 내홍조짐도 일고 있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MG손보가 흔들리는 것은 부패한 경영진과 당국과 대주주의 책임전가에서 기인한다"며 "금융위는 빠른 정상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심사를 조속히 마쳐 새로운 경영진이 MG손보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회사 정상화를 추진해야함에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오히려 회사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대표이사 급여를 전년 대비 80%를 인상한데다 지난 18일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자 2016~2018년까지 임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소급지급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공비 한도초과, 법인카드 사적사용, 회사 운전기사의 사적 업무 동원 등 업무상 배임 정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노조 탄압정황에 대해서도 서울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8일 MG손보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가 안팎으로 진퇴양난인 가운데 증자를 통한 정상화까지는 최대 3개월여의 시한이 남은 상황이다.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위에 ▲유상증자계획 ▲임원진교체 ▲합병 및 매각 대비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한다. 금융위가 1개월 내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 기간내에 증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해 대주주 변경과 함께 증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동안 MG손보에 많은 자금을 쏟은 만큼 MG손보가 정상화돼서 제대로 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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