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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결국 '경영개선명령'

  • 2019.06.26(수) 17:49

금융위 "8월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 내라"
유상증자·임원교체·매각계획 등 제출해야
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유상증자 그대로 진행"

MG손해보험이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내부 서류절차를 거쳐 오늘 중으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경우 임원해임, 영업정지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이번 경영개선안에는 이러한 부분은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말로 약속한 유상증자 기한을 놓쳤지만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중인 것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유상증자계획 ▲임원진교체 ▲합병 및 매각에 따른 제3자 인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보험사 재무건전성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당국기준인 100%를 밑돌면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총 세단계로, 지난해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한차례 증자가 무산되고 3분기 RBC가 86.5%까지 내려가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지난 4월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달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기면서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졌다.

MG손보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외부투자자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 등이 유상증자 참여를 확정하고 우리은행이 9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을 확정했지만 사실상 증자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유상증자를 약속했던 지난달말일을 넘겨 이달 14일에서야 이사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가결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참여가 유상증자의 전제 조건이었던 만큼 증자 추진이 늦어진 셈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번 증자에서 기존 자베즈파트너스를 대신해 새로운 운용사인 JC파트너스를 GP(업무집행사원)로 변경함에 따라 대주주적격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변수다.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을 내기 전까지 증자가 이뤄지면 당국에서 명령요구 철회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주주적격승인 심사까지 60일정도가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가 촉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일 이전까지 증자가 이뤄질 경우 증자규모 등 상황을 봐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경영개선명령 관련 이행조치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바로 직접적인 관리인 선임,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 금산법에 따른 다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져도 유상증자는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계획제출) 기간 내에 유상증자를 마무리 지어 MG손보가 정상화 돼 제대로 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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