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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일주일 앞으로…은행들 고민도 커진다

  • 2021.03.19(금) 17:26

금소법 25일 도입…금융사 책임·소비자 권리 강화
소비자보호 조직 개편…금융지주 이사회 등이 관리
자산관리 더 보수적으로…수수료 수익 악화 불가피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주요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외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본부부서와 영업현장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수익성이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보수적으로 영업전략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고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은

오랜 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금소법은 오는 25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시행을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17일 세부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금소법은 은행은 물론 금융투자와 보험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6가지 의무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켜온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가 6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관련 상품을 통해 판매한 수익의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나 1억원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상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불안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했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조용병 회장 및 주요 그룹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중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신한금융투자 이영창 사장,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신한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왕호민 부사장,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이사 부사장, 신한캐피탈 정운진 사장, 신한자산운용 이창구 사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 은행부터 당국까지…소비자 보호 최우선

주요 은행들은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췄다. 특히 지난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후 더욱 만전을 기해왔다.

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다 금소법 도입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위주로 전사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면서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공급자보다는 소비자를 우선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은행 내부 프로세스가 빠르게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등 주요 은행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의 위상을 일제히 격상했다. 일부 은행은 모기업인 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직접 챙기도록 했다.

금융당국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금융소비자처의 기능을 재편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금융회사 감독 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 수익성 감소 우려도 동시에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다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이자이익보다는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수수료 이익 확대를 위한 핵심 중 하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한 펀드 판매인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이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 WM부서 고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권의 최대 고민은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가장 클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은 포트폴리오에서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영업현장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은행 한 PB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본부부서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며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이 도입되면 일단 문제가 될 소지는 차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은행들은 고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익률 하락과 함께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객들은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은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금소법 도입이 오히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금소법은 건전한 금융시장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은행들은 이를 잘 지키면서 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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