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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성향평가, 이젠 비대면으로 '한 번만'

  • 2021.06.02(수) 17:37

영업점 불만 빗발치자 개선
착오기재 시 당일 수정 가능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비대면으로 투자자 성향 평가를 마쳤다면 은행 창구 방문 시 추가로 성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고안됐다.

투자자 성향 평가는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금융업권에서는 금소법 시행 후 해당 절차가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불만이 빗발쳤다.

이번 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를 받은 고객은 평가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영업점에서 추가 평가 절차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영업점에서 받은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대신 소비자 정보 등 평가 기준이 바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 성향평가 당시 소비자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대면거래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일별 투자자 성향평가 횟수가 1회로 제한돼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어도 정정하지 못했다.

단 금융상품 이해도나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사는 투자자 성향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자료는 반드시 평가 근거와 함께 기록·유지돼야 한다.

금융위는 해당 운영지침에 대해 이달 3~22일 행정지도를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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