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된 불법대출 자진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권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9개 금융협회가 금융당국과 함께 6일부터 30일 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운영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출 신고센터, 은행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진신고 센터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 내 투기와 연계된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자체적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금융권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신고하려는 자' 혹은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다.
신고는 금융협회 별 자진신고 센터 홈페이지나 금감원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 시 행정제재나 과태료를 경감해준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될 경우, 행정제재나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