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첫 사례인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한발 다가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보사 설립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면 정보통신기술(ICT)과 보험이 결합한 핀테크 주도의 국내 최초 디지털 손보사가 탄생하게 된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종합손보사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예비인가는 보험업 허가요건의 이행계획을 심사하는 단계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보험업 허가요건으로는 ▲자본금요건 ▲인력·물적 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대주주 요건 등 4가지다. 예비인가에서는 이러한 요건의 이행계획과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고 본인가에서는 이에 따른 실질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 준비가 됐는지를 점검한다.
본래 예비인가 법정 소요시간은 2개월이지만 이번에는 금감원 심사만 3개월 넘게 걸려 이달 들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예비인가 과정에서 추가 자료요청 등으로 인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만 이번에는 IT업계와 금융권의 인식 차이로 인해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페이가 보험업 허가 신청을 위한 외부조건은 마련했지만,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르다 보니 당국 내부에서 '아예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9개를 잘해도 1개가 잘못되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팽배한 금융권과 달리 IT업계는 99개 실패해도 1개만 성공하면 된다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도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금융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산업이어서 인식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
예비인가가 마무리된 후 본인가 과정을 거쳐 빅테크 주도의 디지털 손보사가 출범했을 때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국 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재무구조도 금융이랑 다른데 일단 손실을 봐도 미래가치를 보고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쪽이 IT업계라면 금융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추가 자본확충 계획과 지급여력비율(RBC)을 맞추기 위한 계획 등을 미리 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이들이 보험시장에 들어와 메기가 될지 미꾸라지가 될지 둘 모두가 될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달 말 예비인가가 승인되면 6개월 내에 보험업 허가요건을 충족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예비인가 승인을 받는 대로 법인 설립, 본허가 승인 등 절차를 밟아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디지털 손보사 출범을 통해 인슈어테크(InsureTech) 기반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