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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판매 신한은행에 최대 75% 배상 권고

  • 2021.04.20(화) 10:00

기본 배상비율 55%…미상환액 배상기준 될 듯
중징계 통보 받은 진옥동 행장…적극 수용 전망

금융감독원이 라임 CI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69~7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진옥동 은행장(사진)이 라임 펀드 판매과정에서 내부통제 책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라임 CI펀드 판매 관련 민원은 2건으로 기본 배상비율은 55%, 건 별 배상비율은 각각 69%, 75%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이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5%의 배상을, 공장매각 대금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던 법인에게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9%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9일 기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의 미상환액은 총 2739억원(458계좌)이다. 이 중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은 72건인데 금감원은 이번 조정안이 추후 보상절차에 있어서 배상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역시 금감원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감원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라임 CI펀드 판매 사태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통보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임기 종료 이후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차기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진옥동 행장에게는 치명적이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 최종 결정은 오는 22일 있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근 들어 금감원이 피해자 사후 구제 노력을 인정할 경우 징계가 경감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한은행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이를 위해 배상조정안 동의를 위한 이사회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 것으로 보고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 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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