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에 대해 라임 국내 펀드(이하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80%를 손해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라임펀드 관련 손해배상비율 중 최고 수준이다.
다만 투자자들과 분쟁이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피해자단체가 전액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번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최대 한도 수준인 80% 배상 결정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 펀드(이하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앞서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최대 60%의 손해배상비율을 권고받았다. KB증권은 60%,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은 55%, 기업은행·부산은행은 50% 수준이다.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이 높게 결정된 것은 대신증권 직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이 반영된 결과다.
법원은 지난달 4일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 등의 위반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분조위의 손해배상비율 기본비율이 기존 30%에서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이 더해지며 50%까지 높아졌다.
여기에다 본점이 영업점 활동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도 배상 비율을 높였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본점이 투자자보호에 소홀했다고 봤다.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이뤄졌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선 기본비율(50%)에 공통가산비율인 30%포인트를 가산해 기본 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투자자 분쟁조정안 수용은 '미지수'
판매사와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조정안에 대해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수락한다면 조정이 성립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번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단체가 꾸준히 '사기적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만일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라임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대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배상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 사유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에 배상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기본비율이 높아졌다"면서 "나머지 투자피애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