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한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달 28일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해 배상하라고 전달했다.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 비율은 기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쟁조정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신증권 고객 가운데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 이들은 배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대신증권은 추가로 해당 라임 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에게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라임 펀드 투자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단체는 '사기적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 요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개별 소송으로 이어져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