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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전액반환 소송 항소나선 까닭

  • 2022.05.13(금) 11:05

판매사에 모든 책임 전가·자기책임원칙 무너뜨려
업계 "소비자보호도 법률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라임 사태에 대해 필요한 책임은 당연히 지겠지만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 책임으로 전가하거나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전경/사진=대신증권 제공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김모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투자자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2020년 대신증권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우선 법원의 계약 취소 판결은 운용사의 잘못을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운용의 위법, 부실한 펀드 운용은 물론 라임운용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증권 소속 임직원이 판매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에 상응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측은 또 이번 판결이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는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속성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들고 있다"며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펀드의 설명과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 가입을 결정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그 근거로 장 전 센터장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장 전 센터장의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들었다.

대신증권은 "이번 판결로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분쟁 조정 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투자자와 판매사가 무용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도 법원이 펀드 운용사가 아닌 펀드 판매를 맡은 증권사에 피해금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투자자 역시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인 만큼 금융상품 선택과 그를 위한 지식 및 정보 습득 등에 대해선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며 "그래야 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신증권은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과 동시에 금감원 분쟁조정국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배상활동 역시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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